웹툰을 동명 원작으로 한 JTBC 드라마 신성한 이혼이 종영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신성한(조승우)이 외삼촌임에도 불구하고, 原 친권자인 아이의 친부 서정국(김태향)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기영에 대한 친권자 변경 청구 소송에서 후견인으로서 승소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며 막을 내립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회차는,,

표면적으로 아이를 학대하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아이의 친권자인 친부를 상대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아니 거의 불가능했던 외삼촌의 조카에 대한 친권자 소송에서 신성한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개연성이 부각된 회차였습니다.

 

드라마-신성한-이혼-메인-홍보-포스터-변호사-사무실에서-함께-찍은-신성한과-그의-동료들의-모습
jtbc 드라마 신성한 이혼

 

외삼촌인 성한이 승소할 수 있었던 배경은,,

- 기영의 계모 진영주(노수산나)와 그녀와 결탁한 변호사 박유석(전배수)의 위증,

- 기영의 조모 마금희(차화연)가 진영주와 신주화(기영의 친모)의 마지막 통화 내용 들었던 증인이었다는 점

- 기영 친부의 암묵적 방임과 책임 회피, 그리고 전처였던 주화와의 양육권 소송 당시 저지른 부정 

- 아이가 외삼촌인 신성한과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이 부분은 소송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었지만, 성한이 영주의 파렴치한 태도와 함께 결연한 의지로 반드시 승소하고자 했던 주요 원인과 동기가 됨)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성한을 기영의 후견으로 지정했고, 아이 친부에 대해서는 친권자 상실이 아닌 친권 제한의 판결을 확정합니다.

아무튼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외삼촌인 성한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라마적 요소가 하나 가미되는데,,

그것은 판결 직전 성한과 아이의 아빠인 정국이 만나 친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과,

정국이 모친 마금희로부터 영주가 정국의 전처 주화에게 했던 마지막 통화 내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장면이 소송 분위기를 극적으로 바꾸게 하는 복선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문에 응하며 개과천선하는, 현실적으로는 희박한 극적인 상황 연출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회차의 친권자 소송 최종 판결의 요지는,,

외삼촌이 조카의 법정 후견인이 된다.

친부의 아이에 대한 친권은 제한한다. (완전 박탈이 아닌)

 

그러니까 실질적인 양육은 외삼촌이 하되, 친부 역시 친권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아이에게 법정 상속권 등의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말이 도출된 데에는 성한과 정국이 만나 아이에 대한 진정한 양육과 관련한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말로 아이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을 형성한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정국이 피청구임에도 청구인이면서 변호사인 성한의 증인 심문에 응하여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대신, 성한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친권 상실이 아닌 친권 제한의 선에서 서로 딜을 한 것이죠.

 

이것은 전처인 주화에게 저지른 영주의 만행에 대해 이미 인간적 신뢰가 깨진 정국이 아들 기영의 미래, 즉 상속권 등의 권리를 지켜줌과 동시에 영주에 대한 보복과도 같은 경고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가장 못난 캐릭터가 바로 기영의 친부인 정국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에 정신을 좀 차리긴 했지만, 그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도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드라마-신성한-이혼-성한이-조카-기영을-끌어안고-있는-장면
드라마 신성한 이혼. jtbc

 

아무튼 이 마지막 회차의 친권 소송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이야 할 것은 바로.. 아이의 정서입니다.

아이는 정말 외삼촌과 살고 싶은데 성인들의 세계에서 구축된 법 체계가 아이의 감정과 의사만을 존중하여 판단할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로 느끼는 정서적 감정의 실체적 부분을 더욱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 드라마에서 그러한 상황을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써 아이의 폭식증과 깊은 우울감 증세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는 原 친권자가 생존해 있는데 다른 이가 협의가 아닌 판결에 의한 친권자 변경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 현행법은 친권자 변경 청구는 꼭 친생 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혈족이면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 친권자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자녀(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아이의 정서적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법정의 판단은 아이의 의사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드라마 '신성한 이혼' 마지막 회차를 통해서 본 친권자 의무와 제한, 그리고 친권자 변경 청구 소송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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