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새 제품으로 둔갑

 

회사 노조에 의해 중고부품으로 만든 컴퓨터를 새 제품이라고 판매하여 고발된 J테크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형사재판까지 갈 정도로 범죄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았거나 형사소송에 관련된 소송요건이나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재판효력처럼 확정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속된 말로 면피 효과는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검찰에 따르면 반품된 부품을 재사용해 조립한 컴퓨터를 새 제품으로 판매할 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령상,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저 소비자가 모르면 된다는 식인가요?

한 마디로 죄가 전혀 없는 무혐의는 아니지만 공소권을 가진 검사 재량에 의한 면피 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리퍼비시(중고를 재 정비 해서 다시 판매하는) 제품은 다른 회사들처럼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야 합니다.

 

행사장에서-컴퓨터-시연하는-여성-참고-이미지
컴퓨터 제품 시연. 본문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없음

 

형사재판에 무조건 기소하여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가 아닌 것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판결에 의한 확정력과는 다르지만 이러한 것이 선례가 되어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해도 검찰은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요즘엔 뭐가 상식이고 뭐가 비상식인지 헷갈립니다.

 

'법이 너무 세세하게 정비되어 있으면 오히려 악용의 소지가 많다.

너무 완벽한 법에 의한 지배는 오히려 지적 자만심에 기만되어 인치(人治)와 다를 게 없다'

 

법에 대해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기사였습니다.

 

예고없는 전력공급중단사태, 돌발적 비상시국인줄 알았습니다.

 

예고없는 전력공급중단사태, 돌발적 비상시국인줄 알았습니다.

블랙아웃의 경고! 갑작스러운 전력공급중단사태, 돌발적 정전사태에 놀란 국민들 오늘 전국적으로 돌발적인 정전사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적인 차이가 있긴 했지만 사전예

mary-ann.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