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치주의와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 삼권 분립+1의 제 4부'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대법원과의 비교 측면에서 그 위상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3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3인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여 1인, 야 1인, 여야 합의 1인)

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재의 재판 과정은 사전 심사와 실질 심사로 이루어 지는데,,

사전 심사에서 3인의 재판관이 참여하여 심판 청구의 적법성 및 명확성 심사를 통해 보정 명령, 혹은 각하를 결정하며, 실질 심사에서는 9인의 재판관이 참여하여 심판 청구 이유의 인용 여부 심사를 통해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 유형

 

각하 : 심판 청구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실질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 (절차상 하자)

기각 :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

인용 :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결정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 법률 심사권

2. 탄핵심판권

3.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

4. 헌법 소원 심판권

   

헌재의 위상과 지위 (대법원과의 비교 측면)

  

헌법상 대법원과 헌재는 모두 최고 법원으로서 동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각부 요인의 대우를 받음으로써 국가 행사에서의 의전 서열은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순입니다) 

  

과거에는 헌법 재판이 거의 열리지 않았던 데다 헌재 재판관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다 보니 대법관에 비해 그 위상이 다소 낮아 보인 적도 있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비해 헌재의 판단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결정 권한이 있는데다 최근에는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한 헌법 심판이 증가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위가 대법원보다 앞서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에 따라 판결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재판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루게 되면 법원의 권위가 떨어지짐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급심이 되어 버리므로 현재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는 위헌 여부를 다투지 못합니다. 고로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위에 언급한 두 기관의 지위에 따른 미묘한 시각차로 인해 갈등이 대두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처음 표면화된 것은 헌재가 출범한 직후 발생한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이었습니다. 


헌재는 1990년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법무사법 시행규칙 3조에 대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경력자, 즉 전관 예우로 인해 실질적인 진입 장벽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음)

  

  

법무사법에서는 매년 시험을 치를 것을 전제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시험의 실시 여부까지 법원행정처장이 재량을 갖고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였죠.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결정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헌재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여기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헌법 107조 2항이 분명히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다가 법무사의 정원과 자격 등을 관리해 온 것이 대법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헌법 111조가 헌재의 권한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이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만 심판할 권한이 있고, 그 외 명령이나 규칙 등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이 갖고 있다는 논리로 반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정한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가 아닌, 명령이나 규칙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가 심판할 권한을 가진다고 반박하면서 상위 법규인 법률을 심판할 수 있는 기관이 하위 법규인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성을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로 실제 법률이 아닌 법무사 규칙에 대해 위헌 심사를 하자 대법원이 헌재 결정에 의해 이행되기 전에 먼저 해당 규칙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이 밖에도 공탁금 이자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규칙 40조, 소득세법 23조 4항 단서 사건 등.. 헌재와 대법원과의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거는 국민적 기대

  

따라서 일각에서는 '최고 재판소와 헌법재판소가 굳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헌재의 출범 이후, 헌법재판소가 한국 사회에서 마치 제 4부와도 같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야기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온 국민의 (10차, 2016년 연 누적 1천만 탄핵 촛불집회의 민심이 반영된) 관심과 염원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온당하고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 더 정의로운 사회로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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