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발효

 

  

오늘부터로군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어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꽤 유념해야 할 사안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향상되고 UCC 열풍과 더불어 우리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을 동영상, 혹은 이미지로 많이 업로드하는 추세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유행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의 침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다 강력히 규제됩니다.

 

                           빅브라더를 소재로 한 영화 트루먼쇼 [관련글] 빅브라더의 표본, 트루먼쇼

 

당사자의 동의없이 촬영된 동영상을 (CCTV, 블랙박스) 당사자 동의없이 제공, 공개할(인터넷 등에 게시) 경우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의 사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녀, ~남'과 같은 제목으로 인터넷에 급속히 유포되는 사안들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게재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안들은 고발의 의미보다는 흥미와 가십거리, 혹은 익명성을 방패로 한 욕구불만의 배출구로 심각하게 변질되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이미 그 누구도 빅브라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 법률은 저작권 침해와는 그 성질과 선고 형량 자체가 다르므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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