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복지 정책 중에서 '상병수당'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아프면 쉴 권리'라는 모토로 2022년 7월 신설되었으며, 현재 시범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으나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물류센터와 같은 현장직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 지역 및 대상

 

● 시범 사업 지역 (2022년 현재, 추후 확대 예정) :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6개 지역

● 대상 : 시범 사업 거주 지역 취업자 및 시범 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 15세 ~ 65세 미만

● 취업자 자격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 원 이상

유급병가 : 유급 병가 기간을 차감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심사 (유급병가는 아직 법제화 되지 않아 회사마다 다르거나 없는 경우도 있음)

  

 신청 대상 및 수당 금액

  

● 준비 서류 

- 상병수당용 진단서

- 의료기관 발급 각종 의무기록지 

- 근로중단계획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양식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자영업자의 경우 : 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 = 매출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 기한 : 질병이나 부상 발생 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 수당 금액 : 일 4만 3,960원 (최저임금의 60%)

● 복지부에서는 신청 기한이 지난 사람들을 위해 올 11월 11일까지 집중 신청 기한을 운영

● 이 기간에도 미처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문 하단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

 

새로-신설되는-복지부-상병수당-홍보-포스터-이미지
상병수당.홍보이미지

 

 지급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심사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 상병 수당 지급 결정 통보

 

● 근로중단확인서

-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을 작성

- 사업주 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등기우편, FAX 제출

-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수당 : 최종 급여일수 X 43,960 + 진단서 발급 지원 비용

  

 아직 홍보 중인 정책, 시기를 놓쳤다면 직접 문의하여 확인

  

이 제도는 올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이전의 경우라도 미처 신청하지 못 한 분들을 대해 2022년 11월 11일까지 집중 신청 기한을 운영하면서 혜택을 주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 집중 신청 기한조차 이제야 알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직접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공단 누리집 www.nhis.or.kr

☞ 대표번호 1577-1000 

☞ 공단 해당 관할 지사

대기 기간 보장 범위는 시험 사업 기간인 관계로 시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하신 분들에게 두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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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an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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