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 홈즈>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탐정에 대한 판타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이를 소재로 한 컨텐츠는 차고도 넘칠 정도로 탐정은 매우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명탐정 코난' 주인공 이름이 코난과 도일이 =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이네요

  

사립탐정(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이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사고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원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의 탐정은 매우 생소합니다. 법적으로 구체화 된 실체는 아직 없으니까요.

국가소추권에 의해 국가에 검사가 있고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 변호사가 있고, 공권력에 경찰이나 수사관이 있는 반면 민간에는 탐정이 (외국에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는 취득하기 매우 힘든 국가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만, 국가에 경찰이 있다고 해서 민간에 탐정이 있어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탐정(유사 탐정 종사자)은 국가자격증도 없으며, '탐정'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신용정보보호법 40조5호, 50조2항7호)

따라서 사립탐정과 같은 민간인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 조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국회 상정된지는 약 15년 정도 되었으나, 이런 저런 사유로 계속 계류 중임) 이러한 탐정(민간 조사원) 수요에 대한 찬반 논의가 탐정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이슈로 떠올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나라에서 탐정법이 통과한다 해도 외국영화에서처럼 형사사건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측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자면,, 

1. '공공 공권력 행정, 즉 경찰서비스에 대한 불만' 

2. '경찰공무원 퇴직 후 새로운 직업 창출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에 의지해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표면적으로 접수는 되지만, 실제로는 아예 취급조차 해주지 않는) 절박한 민원 사항들(예를 들자면, 과거 '개구리 소년'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한 불만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 확보(경찰의 퇴직 후) 측면과 '사람 찾기' 등과 같은 영양가 없는(?) 업무에서 벗어나고자 경찰이 먼저 사립탐정법 국회 통과를 매우 절실히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 인력 부분에 대한 상충된 이견이 많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인구, 면적, 사회확충망 등의 요소를 감안했을 때 과연 탐정(민간조사원)이 필요한가?'라는 부분과 민간인이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 접근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설인 듯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의 심부름센터, 즉 흥신소사업을 양성화 한다고 해도 과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심부름센터'라는 흥신소가 했던 일들은 보나마나 뻔하고, 그것을 그저 양성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지금껏 그래왔듯 일부 사람들의 개인적 문제에 불과한 일들만 처리할 것이 대부분이겠으므로 나와는 무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급력을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홈즈와 왓슨군


반면, 탐정법 통과에 대해 '효울적인 공권력 집행을 위한 분업적 선택'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긴 합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지만, 부작용도 결코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쉽게 터놓고 얘기해서, '어차피 경찰에게 의뢰해봤자 형식적인 접수만 받을 뿐, 전혀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분야를 전문적인 민간기관(민간조사사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절박한 심정의 의뢰자나 탐정사업체나 경찰에게 모두 합리적이지 않느냐?'란 견해인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경찰이 관리감독원과 이에 대한 확신을 주장한들, 개인정보 접근권이 민간에게도 상당 부분(비공식적으로 묵인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허용치 이상으로 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호한 제재 장치가 없다면, 사립탐정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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