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어쨌든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우리 헌정사에 뼈 아픈 교훈이 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이면서 미결수용자[각주:1]로 전락하여 구속 수감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구속영장실질심사 배당 판사 : 강부영 판사)에 의한 이번 결정,,

1.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인정됐고,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3.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공범들이 구속된 점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유들을 다시 정리하자면,,

1. 이는 곧 검찰이 298억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 혐의에 대한 소명을 잘했다는 것이며,

2. 영향력이 큰 전직 대통령 피의자가 여전히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3.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것과 관련한 형평성의 문제가 고려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파면된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결과를 초래한 이유에는 또한 결국 박 전 대통령 자신의 편향적 태도와 진중하지 못했던 측근 변호인단의 무능 및 무책임한 기만적 태도가 결정적이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는 현실 인식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완강한 태도를 견지해왔고,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특정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메세지를 전달, 선동하거나 여론을 호도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듯한 사법적 기만 태도가 결국 지금과 같은 걷잡을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만약 현실 사안을 올바로 직시하여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았을테지만, 법적·정치적 선처의 여지는 존재했을 것이며, 적어도 지금과 같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구속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까지의 모든 과정은 민주주의와 법치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대통령이 파면되고 급기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현실은 매우 불행하고 참담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과 맹목적 지지자들을 이용하여 정치적 계산을 취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정치공학적인 프레임에 얹혀가려고 시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과 원칙을 떳떳하게 적용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임명권자를 구속시킨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물러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정의실현과 진정한 국민통합은 이제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곧 다가오는 대선, 3년 후의 총선 때까지만이라도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하나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국민으로서 행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 하나의 개개인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관행(예를 들자면,, 갑질, 이기적인 행동 등)이나 사회적으로 공익적이지 못했던 모습들은(예를 들자면,, 공공질서 위반, 댓글 알바,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댓글 및 허위정보 유포 등) 과연 무엇이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보고 이러한 것들을 각자 스스로 고쳐나가고자하는 개개인의 자정(自淨)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도 바뀌어야 하고, 경제도 바뀌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마인드도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은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원인제공을 한 국민의 무관심이나 왜곡된 선택도 한 몫을 했기 때문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건과 태어날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야 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역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더 많이 선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각주) 미결수용자란? 죄를 짓고 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교도소)에 감금이 되어 구형, 선고, 항소, 상고를 거치는 기간 동안 갇혀 있는 사람.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인은 아니나 혐의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하여 구치소에 감금된 자(미결수 or 미결수용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징역 또는 금고 형을 확정 지으면 죄인이 되어 교도소에서 판결된 기간까지 형집행을 받는 범죄자는 '기결수'라고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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