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선애 변호사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헌법 등 법률 지식은 물론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인선 기준으로 밝혔습니다.

 

(이미지 source :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 

 

이선애 내정자는 어린 시절 소녀가장으로서 노점상을 하는 계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흙수저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으며,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1회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진출하여 1992년 판사로서 입문하였습니다.

그후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연구관을 지내며 헌재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뒤 경제적인 개인 사정으로 법관의 길을 은퇴하고 인권 활동에 적극적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활동으로 인해 진보 성향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주변의 시각으로는 중도 보수에 가까운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학 수시입학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환경미화원 채용 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남녀 체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 요소를 반영토록 채용시험 개선을 권하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선애 내정자는 대법원장 내정 지명일로부터 약 2주 후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와 그 후 약 1주일 후 탄핵심판 결과 여하에 따라 확정될 임영권자에 의한 공식 임명 절차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선애 내정자 지명 시점을 두고, 헌재의 탄핵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빌미를 주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통상적으로 전임자의 퇴임 한 달 전쯤 지명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탄핵심판 이외에도 위헌적 소지가 있는 각종 현안 관련 법률 절차들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지명을 계속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길어야 불과 1주일 남짓 남은 헌재 결정시한을 앞두고 대법원이 후임 내정자를 전격 지명한 것은 시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헌법재판소는 작금의 시국을 통해 변함없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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