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은 사회적 형평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요율 및 건보료 부과체계의 적용은,,
비단 건강보험료 개편의 차원을 떠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개혁의 척도로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개혁) 의지를 바라보고 있기때문입니다.
가까운 한 지인의 사례를 보면,,
연세가 지긋하신 A씨의 경우, 낡은 집 한 채와 오래된 자동차 한 대를 소유했을 뿐, 은퇴 전 동업자들과 공동 운영했던 양조장 지분에서 나오는 아주 적은 배분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재산)과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요율이 높게 적용되고, 양조장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연소득이 5백만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직장인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 재산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해 높은 건강보험 요율이 적용되어 매월 실질소득이 겨우 50만원에 불과한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건강보험료로 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비단 A씨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는데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생계형 트럭을 가진 자가 외제차를 소유한 자보다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등..
이미 각종 언론의 관련보도와 여러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건강보험료의 불합리한 부과체계 및 보험요율 적용방식에 대한 불만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부연언급 하지는 않겠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방 주택매매가를 훨씬 웃도는 3~5억 시세의 수도권 전세입자는 단지 세세입자라는 이유에서, 해도닉임금까지 받는 상당한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직장가입자라는 이유에서, 게다가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둔갑하거나 세금을 적게 내는 지역가입자들로 인해 건보료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과 투명성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개편되어야 하나, 일단은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을 가장 큰 부과 적용 기준이 되도록 개혁되어야 합니다.
실질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그리고 실질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회적 형평성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종합과세소득의 근로자 적용, 직장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폐지, 지역가입자도 직장과 같은 최저보험료 적용하고 그 이하 저소득자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소득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건강보험료 개편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대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개편은 연초에 이미 백지화 된 바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들어 들끓는 여론에 의해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는 관련 보도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건강보험료에 대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개혁은 곧 향후 정부의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분명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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