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와 稅收의 실질적 형평성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SBS 뉴스의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課稅기준의 설정과 실질적 稅收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반발과 논란은 거셀 것이라는 부담 때문에 미루어 오던 사안을 이번 정권 임기 내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는 일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당 보도 SBS 뉴스

 

    

이미 카톨릭(천주교)에서는 94년 이후 자체 결의를 통해 납세를 해왔고 성공회와 일부 개신교에서도 동참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만, 여전히 반대도 만만치 않은듯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논거는 '1차적 세금이 원천 징수된 다음 그 돈으로 신자들이 헌금을 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저의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위와 같은 논거대로라면 '과세 방법상 차이는 있으나 소득세 이후 발생되는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와,,

종교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상거래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전적으로 헌금이나 시전으로만 이루어진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의 댓가인지? 아니면 종교활동 유지를 위한 자금의 일부로 봐야하는지?' 애매모호 합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례 인용

 

  

더구나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기부금과 종교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 기준은 다소 모호한듯 합니다.  

 

관련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교시설은 9만여 곳, 성직자 수는 36만 5천여 명, 헌금만 6조원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액수는 결코 아니지만 실질적 稅收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전히 과세 자체에 대한 반대와 명확한 과세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세수의 형평성을 확립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전제로 본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종교인에 대한 課稅가 이루어지면 성직자 개개인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책임감과 역할 부여도 그에 따라 비례하는 미러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과세에 대한 성역이 없어진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사회적 형평성 측면이 반사적으로 부각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보다도 모든 영역에서 課稅와 稅收의 실질적인 형평성이 확립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도 세수만큼 중요하겠죠.  

이러한 문제는 매우 심층적으로 언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으로 언급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 소득액에 따른 합리적, 탄력적, 세부적 세율 조정 따른 실질적 과세의 형평성 확립 (현실적인 통계기준과 정확한 산출근거 전제)

- 건강보험, 재산세 등의 산정에 있어 자산과 소득의 연계성에 따른 실질적이며 세부적인 부과기준 조정

- 도덕적 해이(탈세와 근거 은닉)에 대한 처벌 강화

- 지방세 정비와 불필요한 세금 누수 방지대책 수립..   등의 지속적인 조치도 함께 병행되어 納稅가 국민의 의무로서만이 아닌, 당당한 경제활동 주체의 책임으로서 투명하게 납부하고 정당하게 공유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