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했던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얼마전 남편이 만취상태 음주운전자의 역주행으로 충돌사고를 당했어요.
당시에는 너무 놀랐지만 정말 하늘이 도운신 덕에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 없이 가벼운 경추염좌및 긴장, 무릎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진단과 8일 간의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여 2월 말 회사복귀를 위해 통원치료 중입니다.

저도 직장맘이라서 바쁜 일상 중에 이런 일을 겪다보니 입원기간 동안엔 블로그를 접을 수 밖에 없었어요. ㅜㅜ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이만하길 그나마 다행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기 위해 이 일에 관하여 블로그 복귀 첫 포스팅을 시작할까 합니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

사건 당일 pm 8시30분경

왕복4차선 약 3km 지천을 끼고 있는 간선도로 (차량소통은 많지 않지만 작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구간임) 주행중.
그런데 약 500m (중앙분리대 구간이 끝나는 교차로 부분, 즉 이 구간의 반대편 시발점) 전방에서 역주행 해오는 차량 발견.

교차로에서 코너링을 잘못하여 역주행 구간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운전자가 곧 역주행을 인식할 것으로 판단하고 속도를 줄이며 주시함, 그런데 그 차량이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달려옴.
중앙분리대와 상대방 차량의 주행 방향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 정지하기 위해 속도를 최대한 줄임.


이상한 것은 상대 차량이 역주행인 것을 알았다면 갓길에서 멈추거나 다음 차선으로 피해가면 되는데 차선을 걸쳐 70km 이상의 속도로(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왔음) 다가와 정면 우측을 들이받고 튀어나가 뒤 쪽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춤.


2차사고가 우려되어 갓길 밖으로 피해 112신고, 그런데 가해운전자는 나오지 않음.
경찰 도착후 가해운전자 확인. 그런데 만취한 50대 아줌마였음.

일단 다행히 사고에 비해서 모두 부상정도는 크지 않았으나 119구조대 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가해자는 만취상태여서 일단 경찰차로 후송.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는 중(상해)과실에 의한 형사처벌대상

이 경우는 당연히 가해자의 100% 과실일 뿐만 아니라 7대 중과실(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75 만취상태 + 중앙선 침범보다 더 심한 역주행)에 해당되어 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며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구속입니다. 


형사처벌이 모두 구속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벌금형 또한 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는 보험사의 민간합의 외에 별도로 형사합의(개인합의)를 봐야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재판시 선고될 형량에 있어서 참작의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홀로 생활하는 아주머니인데 사건 당시 큰 외상은 없었지만 병원치료를 미루고 사건 발생 이후 두 차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고 인척되는 분도 찾아와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가해자는 몹시 불안한 상태였는데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선처를 읍소하다시피 부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개인합의 기준

당시 만취상태로 운전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 것은 정말 괘씸하지만,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이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고 (물론 후유증을 염려하여 치료를 잘 받아야겠죠),
가해자가 반성과 재발방지 다짐을 하고 처지가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진정성을 알 방법은 없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여러 정황이나 담당조사관의 말을 참고하여 재발방지를 여러차례 다짐받고 최대한 참작하여 170만원에 합의를 보았어요. 


교통사고 개인합의의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재판시 참작의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할 능력이 되지않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자신이 합의 가능한 금액을 공탁을 걸게 되지요. 
합의를 무조건 늦춘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례들을 살펴보면,
<40~60만원×치료기간진단 주>로 합의금을 환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50만원×4주~5주=200만원 이상>을 적용해서 합의를 하려 했지만 가해자의 여러차례 방문성의(?)와 처지를 고려해서 170만원에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만족스런 합의란 드물겠지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야 합니다! 
 
정말 음주운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합의를 보았다고 처벌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처지에 비해 버거운 합의를 했든 상황을 최대한 모면하기 위해 읍소하며 피해자를 속여 합의를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이미 그것은 자신의 양심에 속한 문제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을 해치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도 안전운전을 생활화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사고없는 안전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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