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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에 의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증빙서류
기업의 경영상 문제 등의 비자발적 퇴직이 아닌,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제한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바로 '질병'에 의한 퇴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증빙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상 질병에 의한 자발적 퇴사 시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구직활동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과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질병상 퇴직이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안..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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