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상 문제 등의 비자발적 퇴직이 아닌,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제한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바로 '질병'에 의한 퇴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증빙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상 질병에 의한 자발적 퇴사 시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구직활동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과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질병상 퇴직이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정당하고, 부득이한 충분한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엄격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건강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서류조차 건네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최소 2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
  • 회사에서 병가, 휴직 등을 인정하고 부여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퇴직 회피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우
  • 일할 수 있는데 그냥 쉬고 싶어 퇴직하면서 실업급여까지 받으려는 경우 (부정수급자)

 

게인-질병으로-인한-자발적-퇴사의-경우-구직급여-수급자격에-대한-안내-이미지-고용노동부
수급자격 소개. 고용노동부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다음과 같은 사유일 때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건강상 이유에 의한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장기, 잦은 치료 이력이 있어야 함
  • 본인 판단이 아니라 의사 진단으로 더 이상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함
  • 먼저 회사에 업무 전환 배치,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하여 퇴직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휴직 등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병가, 휴직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할 경우
  • 퇴사 후 일상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회복 소견이 있을 경우 (퇴직 직후 1년 이내 꾸준한 치료 내역이 있어야 하고, 질병 및 부상 등이 회복하여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고용지원센터에 개인적인 건강·질병상의 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 등 건강상 이유 퇴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용 증빙 구비서류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에 부합할 경우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센터 양식)

 

1. 퇴사 전 주치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현재 더 이상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몇 주 또는 몇 개월간의 치료 및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소견) :  노무사들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소견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있었고, 현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통상 8 ~ 9주 이상의 소견이라면 실무적인 선에서 인정 가능함 .
  • 진단일(발행일)이 퇴사일 이전으로 표기되어야 함
  • 병명, 발병일 또는 진단일, 요양(or 안정기가료기간), 향후 치료 예상기간, 치료방법, 증상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근로가 곤란하고 장기간 안정가료하는 상태였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2.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

 

최초 내원일부터 최종 내원일까지 꾸준히 치료받은 내역을 제출해야 함

(관련성이 있는 증상 치료 내역을 모두 확보해서 제출해야 인정 받는데 유리합니다)

 

3. 질병퇴사확인서(사업주 기재용 센터 양식) 및 취업규칙(사내규정)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증빙자료입니다.

위의 진단서 등을 사측에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 계속적인 병가 인정, 휴직 허용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했음을 사측이 확인하고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병가 및 휴직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업무 변경 및 전환 배치, 병가, 휴직 등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휴직 또는 업무변경 거절 관련 회사 의견서'를 받아놔야 합니다.

 

4. 치료 후 주치의의 소견서(진단서)

 

위와 같은 절차와 증빙을 구비했다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밖에도 퇴사 후 치료가 완치, 종결되었거나 증상이 회복, 호전되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 일단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먼저 치료부터 받고 나아서 오라는 것이죠. ('취업 의지 + 업무 수행 능력' 요건 충족)

 

하지만, 퇴직 후에도 상태가 오랫동안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이직일(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완치가 되어 신청하러 갔는데 1년이 훌쩍 지나간 상태라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 구직활동이 지연될 경우라면,, 먼저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체를 연기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사 후 익일  ~ 12개월까지가 실업급여 신청기간이기 때문입니다.

 

5. 이직사유진술서 

 

본인이 직접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 항목마다 자세하게 작성하는 양식 서류입니다.

진술서 작성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첨부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요청

 

이것은 퇴직하자마자 사업장에 바로 요청하여 처리하도록 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실무 접수처)에서는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액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부정수급-경고-안내문-고용노동부-민원창구-모습
고용보험 부정수급 경고문

 

 기타 주의 사항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아 휴업급여,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였는데 자발직 퇴사 후 구직활동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 한다면 반드시 관계 기관 등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퇴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 부상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개연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퇴사 후 곧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40조2항 [구직급여 수급요건] 조항 중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의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에도 회복하여 구직활동급여를 신청하기까지 꾸준한 치료 내역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특히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으로 인해 국민 세금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역시 부정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인정 절차가 더욱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구직급여(구직활동 전제) 수급자격이 되는 실업이 인정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해당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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