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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등록제의 취지와 정착 요건
반려견등록제의 취지와 정착 요건 반려견등록제란? 반려견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반려견을 소유주는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이죠(단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 반려견등록제의 등록 사항은 반려견과 소유주에 대한 정보입니다.등록대상이 되는 개는 3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나 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입니다. 반려견 등록방법은 위의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인식표 부착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비용은 내장형 ± 2만원, 외장형 ±1만원, 인식표 -1만원 정도..
201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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