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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위상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치주의와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 삼권 분립+1의 제 4부'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대법원과의 비교 측면에서 그 위상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3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3인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여 1인, 야 1인, 여야 합의 1인)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재의 재판 과정은 사전 심사와 실질 심사로 이루어 지는데,,사전 심사에서 3인의 재판관이 참여하여 심판 청구의 적법성 및 명확성 심사를 ..
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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