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본 사법 체계의 문제점

法을 위한 法만을 위한 法의 적용

법을 위한 범죄자 인권을 위한 끝없는 지적 교만

 

광주인화학교의 실제사건을 다룬 공지영작가의 원작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4만여 명을 넘어서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기 위해 단단한 흙이나 흑연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 '도가니'는 흥분이나 분노가 들끓는 상태를 쇠붙이가 끓어오르는 모습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영화-도가니의-한-장면-법정에서-아이를-끌어안고-있는-여주인공
영화 도가니

 

자연스럽게 당시의 재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판사는 고소가 취하되어 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답니다.

 

고소취하..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이 고소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판사는 실형을 내릴 수 없는 것인가요? (당연히 그럴 리 없죠, 그런데 이 사건은 덜 흉악해서 고소 취하나 합의면 끝나버리는 사안인가요?)

 

여기에서 장애인 미성년자의 성폭행 범죄는 흉악한 살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가벼운, 즉 피해자가 협박이나 합의 등의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기만 하면 되는 취객들의 단순 폭력사건인가요?

 

영화-도가니의-한-장면-아이와-눈높이에서-이야기하고-있는-남주인공
영화 도가니

 

얼마 전 광주고법에서 성폭행으로 기소된 현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뿐만 아니라  1심에서 누락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음에도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의 판례를 보면서 도가니 실제사건에서의 변호사와 판사의 해명이 받아들여지기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광주 인화학교의 피해자들이 약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라도(?) 재판을 하려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사는 모르는 걸까요?

  

천부인권과-시민혁명의-상징-혁명군을-이끄는-자유의-여신-그림
자유의 여신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천부인권이 뭔지, 친고죄가 뭔지, 무죄추정원칙이 뭔지, 사적구제가 뭔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도덕의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켜주지도 못하는 법의 적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한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양형기준을 적용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새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판결입니다.

 

'너무 완벽한 法에 의한 지배는 오히려 지적 자만심에 기만되어 인치(人治)와 다를 게 없다'

 

法 존재 자체를 위한 法적용만 강조되는 사회에서 法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살기 힘든 사회, 다시 일어서기 불가능한 사회, 노력해도 어려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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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주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퇴근을 하고 귀가한 지 좀 되었는데 비교적 가까운 동네에 사는 회사 후배 A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괜찮으면 술 한잔 할래요?" '술?

mary-an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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