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등록제의 취지와 정착 요건

  

  

반려견등록제란?

  

반려견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려견을 소유주는 시··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이죠(단 10만 이하의 ·군은 제외).

 

반려견등록제의 등록 사항은 반려견과 소유주에 대한 정보입니다.

등록대상이 되는 개는 3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나 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입니다.

  

반려견 등록방법은 위의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인식표 부착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비용은 내장형 ± 2만원, 외장형 ±1만원, 인식표 -1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올 7월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3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등록 후 인식표 미부착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영구 내장형은 제외)

  

 

   

반려견등록제의 취지

  

반려동물등록제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둘째,소유주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엔 귀엽다고 데려가서 조금 키우다가 싫증나거나 귀찮다고 유기견 만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반려견등록제가 자발적으로 정착되려면?  

  

KBS 뉴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애견보호소 중에서 내장칩 인식 판독기를 보유한 곳이 아직 많지 않고 식별장치가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않을 경우, 칩 인식을 안하고 방치하여 안락사 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 들어 유기된 반려견 2천여 마리 중에서 현재까지 전자칩으로 주인을 찾은 사례가 25건에 그쳤다는 것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에 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등록된 반려견의 등록비율도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반려견 소유주들의 참여 의식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분실한 염려가 있는 내장형 보다 목걸이형을 택하는 비율이 2배 정도로 높다고 하니 비용 부분도 결코 무시 못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동물단체에서는 내장칩의 유통기한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에만 국한된 반려동물의 고양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요.

  

  

반려동물등록제의 기본 취지는 애완동물의 과수요에 따른 부작용과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쓰는 이유는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구성원이란 생각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유기동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반려'란 말이 들어갔다면,, '반려견등록제'라는 제도를 위한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반려'란 말에 걸맞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소유주는 동물을 키우지 않는 타인과 이웃을 배려하는 매너와 공공 에티켓도 함께 지녀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미워하거나 함부로 해치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반려동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진정한 동행과 배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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