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옥탑방 왕세자 리뷰    

이미지 인용과 저작권의 경계는...?

  

최근 19일과 20일에 작성한 옥탑방왕세자 8,9,10회 리뷰 포스트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당황스러워서 티스토리 오류인줄 알고 바로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 19일과 20일 작성한 글이 사라진 메인 화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메일을 열어보니 다음에서 인텔리언이라는 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제기해서 부득이 해당 TV글 게시물 삭제 처리했다는 내용의 메일이 와 있더군요.

  

무작위 랜덤으로 사라지는 포스트

 

저작권 침해라면 아마도 옥세자 이미지 사용을 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같은 소재의 수 많은 블로그 포스트도 역시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텔리언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우에 대해 글을 올리셨더군요.

 

결과적으로 위 저작권 대행업체는 sbs, mbc 등의 의뢰로 저작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이고 검색 결과들을 종합해본 결과 이 업체는 같은 사안에 대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 랜덤으로 대응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검색과 메타블로그를 통해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비어있는 화면만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제 글이 사라졌다고 해서 다른 분들 글까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소제목 '인용과 저작권의 경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옥세자 리뷰가 어쩌다 네이버 검색 상단을 차지해서 그런 것인지,,

TV 리뷰만을 메인로 하는 블로그도 아닌데 이런 경우가 생겨 황당합니다.

 

이미지 말고 글만이라도 다음에 복원신청을 할까 했지만 그냥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흥!)

그 글제목을 보고 방문하는 분들께는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용과 저작권의 경계...

 

블로거라면 자신의 포스트에 상당한 애착이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반응이 좋았던 글이라면 더 그럴테죠.

 

그런데 sbs에서 자사의 이미지 사용을 싫어한다니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건 '인용저작권의 경계'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작권자가 "인용도 하지마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TV 리뷰 글을 쓰면서 이미지를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래에 있는 저작권법 상의 '인용'에 대한 부분을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  정보 출처 [바로가기] 위키백과 '인용에 대해'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 가지 요건
 

미국 저작권법과 판례에 의하면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다섯 가지 요건을 요구하는데, 그 요건이 상당히 추상적인 문구로 되어 있어 해석상 명백한 기준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결국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일임되어 있다.
 

1. 인용 대상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인용은 어문저작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화, 라디오, TV 프로그램 등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2. 인용 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정보 출처 [바로가기] 위키백과 '인용에 대해'

 3. 인용 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 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 "인용"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안 된다.
 
예를 들어, 월러슈틴의 저서 "지식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며 이 책이 200페이지인데 이중 5% 이상인 20페이지그대로 인용하거나, 또는 이효리 항목을 백과사전 설명한다고 하면서, 설명이 아무리 길고 자세하다고 하여도 이효리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 수백장을 올리면, 이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 아니다.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화가의 전시회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방영하면서 전체 그림을 모두 녹화하거나 전체 연주를 모두 녹음하여 방영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표지 또는 광고에 쓰는 것은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
 

 4. 필연성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글 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안 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5. 출처 명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시의 필수요건이며, 이를 생략하면 저작물 절도행위인 표절이 된다. 저작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저작권 위원회에서는 인용 저작물에는 원칙적으로 변형을 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인용목적이나 용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형을 인정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TV 리뷰와 같은 글을 쓸 때 이미지의 인용은 허락없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요, 전문적인 법지식이 없을 경우 자의적, 작위적인 해석으로 낭패를 보느니 '아예 인용을 하지 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글쎄요...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깔깔하고 얍쌀한 세태에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군요... ^^;

 

이 일과 관련하여 검색을 하다보니 이와 같은 일로 블로그를 그만두신 분도 있고 인텔리언이라는 하청업체에 열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누구든 언제 무작위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지 몰라서 이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19일, 20일 옥탑방왕세자 8,9,10회 리뷰 해당글로 방문해 주신 분들께는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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